
AI 생성 저작권문제가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에서 독특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진도 금세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장면처럼 변신하는데요. 얼마 전 저 역시 챗GPT-4o의 업그레이드된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제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미지가 순식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더군요.
여러분도 최근 SNS에서 ‘지브리풍’으로 바뀐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신기해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얻은 ‘AI생성 이미지’는 과연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명확히 알지 못하는 ‘AI생성 저작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AI 생성 저작권, 정확히 누구의 것일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림, 음악,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챗GPT-4o를 비롯한 최신 AI들이 그림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하면서 이슈가 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는 곧바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바로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만든 작품이니까 저작권이 없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만든 주체가 인간이어야 저작권을 인정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AI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은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AI에 구체적인 지시나 프롬프트를 제공하여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공동 창작’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생성물을 지시한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의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발생합니다. 만약 AI가 특정한 화가나 스튜디오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챗GPT-4o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최근 챗GPT의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추가 후 단 한 달 만에 80만 명에서 12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2025년 4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정 스튜디오의 그림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작자인 지브리 스튜디오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특정한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브리 같은 고유의 화풍이 명확히 특정 작품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AI가 특정한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무단 사용하여 법정 분쟁까지 이어진 경우가 이미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웹툰 업계에서는 작화보조 AI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작가들은 독자의 반응과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여 AI 사용을 드러내길 꺼리고 있습니다(디지털투데이, 2025년 4월).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을 통해, 콘텐츠에 AI가 활용되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역시 창작물이 AI로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정책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신진 작가들은 AI의 등장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창작자 생태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AI 활용을 마냥 막거나 규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창작 도구로서의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AI와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음악 산업에서는 드라마나 방송 음악 제작에 AI가 적극 활용되며 창작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한 사례가 많습니다.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추성훈 씨의 경우, AI가 만든 음악을 본인이 직접 실연하여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결국 중요한 건 AI 기술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중간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법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AI 생성 저작권의 현실적인 대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I생성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법적 논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렸고, 누구도 이 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라이선스 제도나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창작자와 AI 기업 간의 상생 모델 구축이 중요합니다. AI 기술이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AI 창작물을 활용할 때, 저작권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현명한 활용법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